「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계속 읽기